
부모에 빌린돈 증여세 안내려면
[질문내용]
결혼을 앞둔 김영희 씨(가명)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최근 각종 대출규제 때문에 필요한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일단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리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김씨가 문제 없이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변내용]
부모와 자녀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2160만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제3자간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막상 차용증 작성시 부딪히는 문제는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1억원 이하 금액을 차용할 때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김씨처럼 1억원을 초과해 대여할 때는 9% 이상으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김씨가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면 2억원의 9%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사례도 많다. 이자 지급은 빌려준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체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율이 꼭 9%가 아니어도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에서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9%와 실제이율 차이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 이자지급을 했다는 금융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을 앞둔 김영희 씨(가명)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최근 각종 대출규제 때문에 필요한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일단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리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김씨가 문제 없이 아버지에게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답변내용]
부모와 자녀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2160만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제3자간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막상 차용증 작성시 부딪히는 문제는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다.
세법상 특수관계자간에 1억원 이하 금액을 차용할 때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김씨처럼 1억원을 초과해 대여할 때는 9% 이상으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김씨가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면 2억원의 9%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사례도 많다. 이자 지급은 빌려준 자금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체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율이 꼭 9%가 아니어도 이자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에서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법상 최저이율인 9%와 실제이율 차이에 대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 이자지급을 했다는 금융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재규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








mr.U
2008/05/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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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