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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H/W, S/W를 여러해 관리해오면서 문의된 내용중
  • 프로그램보호위원회 의 저작권법의 질문과 답변중 동일한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SW가 설치된 PC를 사용하다가 새로운 PC를 구입하여 기존의 SW를 다시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새로운 PC에 기존의 PC에 설치되어 있던 SW를 설치하실 때에는 이를 완전히 삭제하고 새로운 PC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PC 구매시 OEM 등의 방법으로 하드웨어와 같이 제공된 SW인 경우에 기존의 PC와 함께 사용할 경우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무료 배포되는 SW를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 또는 링크 시켜 놓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저작사의 라이선스 정책이 일반인의 배포를 허락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작사측에 사전문의 후 확인을 받아 시도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글 2002를 구입하고서 한글 97을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요?

      한글 2002를 구입하였다고 해서 한글 97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한글 97을 사용해야 할 경우 사전에 한글과컴퓨터사에 서면으로 사용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한글 2002와 한글 97을 한 PC에 설치하거나, 두 제품의 설치 수가 정품 또는 라이선스 구매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불법SW 사용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소환을 받고 약식명령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는 상대방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명령이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처하는 간이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벌금이 지나치거나, 상대방 변호사로부터의 과다한 합의금 요구가 있을 경우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또한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관련 증거자료(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는 사람과 PC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라이선스 정책을 제시하는 주체는 저작권사로써 보통 사람이 아닌 PC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 2002 라이선스로 5 Copy를 구매했다면 5대의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라이선스에 있어서는 PC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용하고자 하는 SW 저작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조립PC 구입 시 제가 모르게 설치된 SW가 있는 경우 단속 시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자신도 모르게 설치된 SW들이 있을 경우라도 구매자에게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구매 시부터 확인해야합니다.

    프리웨어와 셰어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프리웨어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셰어웨어는 기능의 제한, 사용날짜의 제한 등의 제약을 두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웨어라 할지라도 기업/단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SW의 라이선스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터넷에서 셰어웨어를 다운받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입니까?

      각 셰어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정책은 저작사의 제품별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알집의 경우 4.92버전 이전 것은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이고, 4.92버전 이후는 개인사용자에 한해서 무료입니다. 각 SW마다 라이선스 정책이 틀리니 다운받기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MS-Office2000 1Copy, OfficeXP 5Copy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Office2000 3Copy, OfficeXP 3Copy로 하면 불법인가요?

      원칙적으로 버전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저작권사에 따라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기 바랍니다.

    10 User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CD를 분실해서 같은 버전의 동일한 SW를 다른 곳에서 구해서 다시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법인가요?

      동일한 버전의 SW의 경우 저작사에서 인정해줄 수 있으나 원칙적인 사용방법은 아니며, 저작사에서 제공하는 설치CD 등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정품 SW를 구입한 후 사용하다 분실하였다면 SW불법복제 단속 시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제품을 구입한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이나 구매 당시 내역을 정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속 시 정품이 없어 불법복제SW가 적발되었습니다. 단속을 한 뒤 정품을 구입하면 안되는지요?

      단속 후에는 불법SW 적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사전에 정품을 구입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WindowsXP Home Edition을 가지고 Windows98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Windows는 각각의 버전을 다른 제품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WindowsXP Home Edition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Windows98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WindowsXP Professional의 경우 WindowsXP Home Edition도 사용가능합니다.

    정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백업용은 정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가요?

      원칙적으로 정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구매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SW 구매의 서면 증빙서류가 있다면 정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W에 대해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1Copy 정도 백업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S/W도 단속의 대상인가요?

      개인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회사 PC에 설치되어 있다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집에서 SW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괜찮나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가정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와레즈 사이트에서 크랙 버전이라고 하여 시리얼이나 제품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게임을 설치할 수 있던데 이런 것들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수정 혹은 개작하는 행위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이런 SW들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W단속은 고가의 프로그램만 대상으로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SW불법복제 단속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SW불법복제 단속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각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체크하여 목록을 만든 후 보유하고 있는 제품 혹은 라이선스의 수량과 비교하여 부족한 수량만큼 프로그램을 삭제 또는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불법 SW 적발 시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벌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SW 침해형태에 따라 부과됩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SW저작권 침해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Freeware로 공개된 SW을 Shareware 또는 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Freeware로 알고 계속 사용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처음 공개시 프리웨어로 하여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서 나중에 셰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에 프리웨어로 알고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프리웨어가 셰어웨어 또는 상업용 SW로 전환한 것을 알고 해당 SW를 계속 사용할 뜻이 있다면 그 조건이나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셰어웨어 또는 프리웨어를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하나요?

      셰어웨어는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PC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또는 구입의사 결정을 물은 후 구입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셰어웨어는 사용 또는 구입결정기간을 주기 위해 일반적으로 얼마기간(보통 1개월)의 사용허락기간을 줍니다. 사용허락기간 또는 저작자가 허락한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기간 경과 후 프로그램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면 불법복제에 해당됩니다. 프리웨어는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금지 등) 해당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합니다.
      ※ 셰어웨어 및 프리웨어의 주어진 조건 등 상세한 사항은 저작권자 또는 배타적 발행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웨어, 셰어웨어, 트라이얼 버전의 구분은?

      프리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SW입니다. 셰어웨어는 일정 기간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 정품과 같은 기능을 가진 SW를 말합니다. 트라이얼 버전이란 정품과 비교하여 기능이 제한된 SW를 말합니다. 프리웨어, 셰어웨어, 트라이얼 버전은 설치 시 라이선스 정책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SW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OEM버전의 SW에 대한 불법복제 범위는?

      OEM버전은 특정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판매된 것으로 마더보드 등을 교체하여 PC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면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정당한 사용범위를 벗어납니다.

    저작권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저작권보호 단체로부터 단속을 받았을 경우 단속내용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전제로 불법사용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

      저작권보호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보호단체의 참여는 사법기관의 단속시 사건조사, 즉 수사를 위한 동행의 차원이지 직접 단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더욱이 단속 시 단속대상자의 재산권 등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여부는 고소권을 위임받은 저작권보호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으나 합의금의 수락여부는 전적으로 단속대상자의 결정사항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몇년인가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까지 저작권을 보호받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저작권이 유효합니다.

    잡지사에서 특별행사 또는 부록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 사용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저촉이 되나요?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협의하여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잡지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일지라도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고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잡지사에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로그램의 원소유자가 부주의로 정품CD를 파손하여, 미리 백업 해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사용하는 경우 그 복제물의 멸실,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백업용 복제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업이 허용되는 이유로 법은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을 들고 있는데 ‘분실이나 도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백업을 허용한다면 정품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컴퓨터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했다면 법인의 대표도 처벌이 되나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불법SW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용자는 물론 처벌이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용 PC(노트북 포함)를 연구소에 가져다 놓고 업무용으로 불법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사적이용에 의한 예외로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프로그램저작권제한 사유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제4호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 PC의 경우라도 업무용 사용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의 PC에 인스톨 시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법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사무실에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의 종류에 따라 사용장소나 사용용도에 대한 특정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정품 CD와 사용권증서를 사무실에 비치하고서 사용한다면 사무실에서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버전을 구입하고서 실제로는 구버전 불법SW를 사용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버전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SW로 분류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불법사용에 따른 흔적이 PC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처벌하나요?

      과거불법사용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자신이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과거사용자로부터 물려받은 PC의 SW가 불법임을 알고 삭제한 경우에는 남은 흔적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PC수만큼 정품 SW를 구입하였으나 편의상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전 PC에 인스톨했을 경우에 문제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각 정품SW의 고유번호에 맞추어 각각의 PC에 설치해야 불법복제 단속에서 정품사용의 입증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복제 SW 단속과정에서 PC대수만큼 정품을 구입했다는 증빙자료만 있다면 라이선스가 허락하는 범위내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용산전자상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닐포장된 WINDOWS도 정품입니까?

      DSP버전이라고 하여 조립PC에 사용할 용도로 저작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OEM으로 들어온 OS를 정품 Upgrade CD를 사용하여 상위버전으로 사용할 때 불법인가요?

      OEM으로 설치되어 들어온 S/W는 판매하는 컴퓨터와 함께 하는 개념이므로 별도의 허락없이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올바른 사용이 아닙니다.

    언론에서 사법경찰권이 상시단속반에 주어졌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2003. 7. 18일에 개정·공포되어 3개월이 경과한 즉, 2003. 10. 19일부터 상시단속반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졌습니다.

    사내에 개인용 노트북을 점검해서 불법 SW가 많이 적발되었습니다. 회사의 소유가 아닌 개인용의 소유물도 단속 대상인가요?

      단속의 기준은 PC 자체가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공간에 대하여 행해지므로 개인용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속이 이루어진 후이므로 해당 저작권사와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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